음주운전 사고 피해 아동 지원 근거 마련

제주방송 신윤경 2023. 4. 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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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 아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41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통과하는 등 45건의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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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 아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41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통과하는 등 45건의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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