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멈춰요”…시내버스 노사 교섭 ‘뻥’ 뚫은 이 기법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4. 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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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버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본격화하기 전에 임금협약을 조기 타결했다. 양측은 교섭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대안적 분쟁해결, 이른바 ADR 제도를 활용해 이견을 좁혔다.

21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과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5시경 2023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지노위에 사전조정(조정 전 지원)을 신청해 본 조정 절차를 밟기 전 임금협약을 조기 타결한 것이다. 사전조정은 조정 신청 전 노사 당사자가 원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를 조정위원으로 선정해 조기 타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2월 14일부터 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사전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노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협상 과정에서 사전조정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앞서 다른 시·도의 임금 인상률인 3.5%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26%를 인상해 다른 지역보다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면서 동결을 제안했다.

인천시도 유가 상승, 운송수익률 감소, 운수사업자 이윤 보장,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김종철 인천지노위 위원장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직접 노사를 찾아 사전조정제도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지노위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교섭 지원과 발빠른 대처에 따라 인천지역 최초로 노사가 사전조정제도를 신청해 분쟁 발생 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전조정과 같은 ADR 제도를 활용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ADR은 법률적 절차가 아닌 화해·조정·중재 등 대안이 되는 방식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기법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사례와 같은 ADR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성에 동참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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