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경찰, 과태료 12만원→4만원 '셀프 발부'

홍효진 기자 2023. 4. 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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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불법주차 납부통지서를 허위로 발부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범칙금을 아끼려 허위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단속 이전에 일반구역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속여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작성, 해당 지자체 교통과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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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불법주차 납부통지서를 허위로 발부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자신의 불법주차 납부통지서를 허위로 발부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범칙금을 아끼려 허위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달성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원짜리 과태료를 받았다.

이에 그는 단속 이전에 일반구역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속여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작성, 해당 지자체 교통과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하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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