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 회복, 심리 안정 휴가로 지원한다
2023. 4. 21. 20:40
-재해·재난현장 공무원 심리안정 휴가 신설-
임보라 기자>
앞으로 재난·재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되고, 쌍둥이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정신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경험한 공무원들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쌍둥이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보다 5일 더 늘어나,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돌봄과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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