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강남 살해 사건 'P코인' 결국 상폐…55%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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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관련 코인으로 지목된 'P코인'을 결국 상장 폐지한다.
코인원은 21일 공지사항을 통해 "유의 종목 지정 안내의 모니터링 결과 P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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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P코인, 공지 직후 55.45% 빠져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관련 코인으로 지목된 'P코인'을 결국 상장 폐지한다.
코인원은 21일 공지사항을 통해 "유의 종목 지정 안내의 모니터링 결과 P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는 잘못된 정보 제공을 꼽았다. 코인원 측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언급된 특정 홍보 대상과는 어떠한 계약 관계도 체결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재단 홈페이지에 협의되지 않은 대상의 홍보 배너를 삽입하여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P코인은 강남 납치·살해 사건 사건 피의자로 알려진 이모씨와 피해자의 '연결고리'로 꼽히는 코인이다. 이모씨는 피해자가 홍보한 P코인에 투자했다가 8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문에서 P코인을 언급한 바 있다. 차 대표는 "(P코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 중"이라며 "기준미달 사례가 밝혀질 경우 빠른 시일 내 내부 규제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상폐)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투명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코인은 상폐 공지 직후 폭락 중이다. 이날 오후 8시 2분 기준 P코인은 코인원에서 전일 대비 55.45% 빠진 0.8001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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