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멈춤' 계도기간 끝…적발 시 범칙금 6만원
내일(22일)부터 우회전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6만원 범칙금이 바로 부과됩니다. 일단 알아두실 건, 우회전 쪽 횡단보도, 또는 앞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추라는 겁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를 따르면 되지만 신호등이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잠시 멈춘 뒤 서서히 움직이자 뒤따라오던 차가 경적을 울립니다.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일시 멈춤' 제도가 생겼지만 오히려 지키는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운전자 : 가야 하는 건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뒤차가 오면) 당황스러워요.]
취재진이 서울의 한 도로를 30분간 지켜봤더니 70대의 차량 가운데 37대가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우회전했습니다.
내일(22일)부터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혼선을 줄이기 위해 경찰은 지난해 입법 예고 이후 전국에 우회전 신호등 15개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정지했다가, 이렇게 초록색 우회전 화살표가 뜨면 천천히 차량을 이동해도 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사이에 오히려 13개로 줄었습니다.
도로 상황과 맞지 않단 이유로 철거된 곳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입니다 원래 이곳엔 우회전 신호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 신호등만 남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신호등 전수 조사를 마쳤고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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