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 변경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6월 1일부터 이용객이 많은 양평역과 양수역 앞 회전교차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의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즉시 단속으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일부 차량의 장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으로 단속에 필요한 유예시간을 없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시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6월 1일부터 이용객이 많은 양평역과 양수역 앞 회전교차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의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즉시 단속으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일부 차량의 장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으로 단속에 필요한 유예시간을 없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시행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점심시간, 공휴일, 장날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단속 유예도 함께 사라지며,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주무휴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현재 관내 전철역 일원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및 안전사고의 위험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郡 관계자는 단속 시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시행 전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故서세원 당뇨로 뼈만 남아…재혼 부인 혼절, 8살 딸은 父사망 몰라”
- 서정희, 서세원 사망소식에 “가짜 뉴스 아니냐?”
- 송중기·케이티 로마 데이트 포착…선명해진 'D라인'
- “딸 조민 정치한다면 응원하겠냐”…돌발질문에 조국 답변은?
- [영상] 이효리, 리즈 시절 춤 실력 살아있네…엄정화·보아·화사와 제주해변서 막춤
- “1억 손실, 부부싸움까지 하며 버텼는데” 골칫거리 된 카카오
- 유승준 “인민재판 하듯 죄인 누명…21년 넘게 입국 금지”
- “돈 쓰고 75만원 돌려 받았다?” 70만명 몰린 ‘용돈벌이’ 뭐길래
- ‘표예림 학폭’ 가해자 해고 미용실 “피해자 회복위해 노력”
- “아이폰 카메라 그렇게 좋은가?” 류준열 ‘촬영’ 수업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