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알선…코스닥 상장사 간부 구속

김선형 2023. 4. 21. 2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1일 회사 자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등 간부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전환사채 수십억 원을 차명으로 인수한 뒤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 보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1일 회사 자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등 간부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전환사채 수십억 원을 차명으로 인수한 뒤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 보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해외 지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알선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일당과 공범이다.

당시 검찰은 동일한 가상자산이라도 외국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행이라 밝힌 바 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