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영 가게만 노렸다···대낮에 음담패설한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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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운영하는 가게만 골라 들어가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미용실에 여러 차례 들어가 업주 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변의 여성이 운영하는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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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운영하는 가게만 골라 들어가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미용실에 여러 차례 들어가 업주 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변의 여성이 운영하는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2·3호를 신청하고 귀가조치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행위자에 대해 1호에서 4호까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는 유치장 유치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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