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주택 3만5000호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한다

2023. 4. 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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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퇴거 방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피해 주택을 사들인다.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 동탄,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나온 결단이다.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인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50%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공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은 올해 3만5000호인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LH는 올해 주택 2만6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 매입임대주택 물량 9000호를 포함하면 총 3만5000호 매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에 나온 주택 우선매수권을 줄 계획이다. 피해 주택을 구입할 의사는 없지만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바라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게 된다.

공공이 피해 주택을 사들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불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주택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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