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부 싹슬이 조업·자원고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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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news@naver.com)]우리나라 영해의 약 12%, 관할해역의 약 24%를 차지하는 수산자원의 보고(寶庫) 제주 바다의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앙수산국장은 "조업구역, 해역이용 협의, 낚시어선 영업 구역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해역 내 인허가권을 이양하는 등 바다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주 연안 해양수산자원의 보전과 효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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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준성 기자(=제주)(tcnews@naver.com)]
우리나라 영해의 약 12%, 관할해역의 약 24%를 차지하는 수산자원의 보고(寶庫) 제주 바다의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주 주변수역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황금어장이면서 주요 어족자원의 산란·육성장이다. 대표적으로 돔, 고등어, 한치 등 난류성 어족의 회유(回游)와 서식·산란장으로 다양한 수산자원이 분포하고 풍부한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다른 시·도나 중국 등 주변국 어선까지 싹쓸이 조업 등이 이어지며 조업분쟁이 심화되고 수산자원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0일 ‘제주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민선8기 공약사항인 ‘해양자원 보호와 바다자치권 확보’를 위해 해양경계법 대응, 해양공간 관리계획, 제주 해역 내 포괄적 권한이양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리개발과 운영방안 도출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자주적인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 등 바다자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특별법에 마련하고 권한이양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는 수년간 중단된 조업금지구역의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정을 공유하며, 관계법령 개선을 통해 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제주 연안 어업인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았다.
또한 제주 주변 수역에서 대형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으로 어장 황폐화가 가속화되며 도내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제주 주변 12해리 이내 대형어선 조업금지를 확대하고 연안과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재설정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2026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심을 끄는 조업구역 조정 문제는 어업자의 생산량과 직결되므로 지역 간, 업종 간 이해가 첨예해 조정이 쉽지 않다. 2021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 시·도지사에게 12해리 조업구역 조정 권한을 부여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미반영됐다.
제주도는 논의된 의견에 기초해 단계적, 시범적 추진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앙수산국장은 “조업구역, 해역이용 협의, 낚시어선 영업 구역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해역 내 인허가권을 이양하는 등 바다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주 연안 해양수산자원의 보전과 효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준성 기자(=제주)(t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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