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밖 비대면 진료 불법인데…집에서 환자 본 의사들
[앵커]
정부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돼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밖에서 진료를 본 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퇴근길 차 안에서 진료를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 A씨 / 의사> "항생제를 100알을 해달라고요? (상비약으로 두고 먹으려고요.) 어떤 항생제 드시는데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해준 의사 A씨.
1분 30초 만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쉽게 전문 의약품 처방전을 내줬습니다.
A씨는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환자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료법은 의사들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 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행정 처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희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의약수사팀장> "집이나 이동 중에 환자를 진료하면 형식적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부분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팀은 적발된 의사들의 통신내역 등을 확인해 의료기관을 벗어나 진료행위를 얼마나 더 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불법 비대면 진료행위를 제보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비대면진료 #의사 #적발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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