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남의 이름으로 가짜 전세계약…50억 대출사기 일당 덜미
21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이 구속됐다.
A씨 등은 ‘바지’ 집주인과 허위 임대차 계약자끼리 가짜 전세계약을 맺게 하고 이를 근거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빌라와 아파트 등 16채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 청년에게 보증해주는 전월세 지원제도가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허위 계약에 이용한 빌라와 아파트 등 16채는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모집해 매입했다. 서울, 경기 광주·이천, 광주, 전남 화순·여수·나주 등지의 미분양 물량을 대출금으로 사들였고 가짜 전세 계약자도 모집했다.
명의를 제공한 가짜 계약자들에게는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을 건넸다.
경찰은 명의대여자 30여 명, 계약 업무 등을 처리한 공인중개사도 공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A씨 등이 가로채면서 상환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 채무는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갔다.
이들이 사들인 빌라와 아파트는 대부분 계약자 등이 실제 살지 않고 금융기관 상대 대출에만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한 은행에 부실채권을 안기고,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까지도 위축시킬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하게 후속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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