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거부 노조 8곳에 과태료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4. 21. 20:12
정부가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첫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노조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노조 자주권을 침해하는 '부당 개입'이라며 맞섰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류 비치·보존 여부에 대한 소명을 거부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금속노조(민주노총 소속) 등 8개 노조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했으나 이들이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동조합에 대해선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있어 특권과 반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정부 조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회계서류 표지가 아닌 '내지'를 제출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주장이다.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은 한국노총 사무실에 들어가긴 했지만 협조를 구하는 데 실패했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이 건물 입구를 막고 항의하면서 사무실에 발을 들이지도 못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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