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회사 자금 횡령…코스닥 상장사 임원들 '구속'

김정화 기자 2023. 4.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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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수십억원을 차명으로 인수한 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100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회사의 전환사채 수십억원을 차명으로 인수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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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10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수십억원을 차명으로 인수한 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A(5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피고인들은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부사장, 대외협력부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100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회사의 전환사채 수십억원을 차명으로 인수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외 지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으로 미신고 가상자산거래를 중개 알선하도록 한 혐의(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불법외환 송금 사건 관련자들이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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