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상수 진실화해위원 임명 거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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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몫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에 추천한 허상수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의 임명을 대통령실이 거부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21일) 서면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이 끝내 허상수 4·3 유족회 공동대표의 진실화해위원 임명을 거부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임명 거부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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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몫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에 추천한 허상수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의 임명을 대통령실이 거부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21일) 서면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이 끝내 허상수 4·3 유족회 공동대표의 진실화해위원 임명을 거부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임명 거부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허 대표는 군부독재 정권에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다"며 "그런데 재심 제도를 오히려 불이익 근거로 삼은 윤석열 정부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허 대표 임명 거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낸다"며 "4·3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유족을 대표하는 허 대표를 진실화해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대표의 진실화해위원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실은 두 달 가까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허 대표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한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허 대표는 이후 재심을 청구해 지난 2021년 노조결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건조물 침입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허 대표를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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