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장제원 행안위원장 '여론조사 규제법' 제동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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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이 발의한 '여론조사 규제 강화법'에 반대 의견을 내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응답률 5% 미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골자로 한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 개정안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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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張 '응답률 5% 미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 추진
선관위가 반대하면서 행안위 심사 보류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이 발의한 '여론조사 규제 강화법'에 반대 의견을 내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응답률 5% 미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골자로 한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 개정안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의 범위가 매우 넓어 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 등 모든 분야의 여론조사가 심의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론조사 난립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입법을 선관위가 막아선 게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실 조사를 바로잡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여론조사 기준 설정 등 엄격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응답률 5% 미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엉터리 여론조사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해당 개정안엔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도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시키고 1년 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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