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원 짜리 과태료 피하려고 4만원 짜리 범칙금 스스로 부과한 경찰
박원수 기자 2023. 4. 21. 20:05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해 단속된 경찰이 이보다 싼 일반구역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영배)는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A경감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 모 경찰서 소속인 A경감은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원 짜리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부과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일반구역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4만 원 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이후 군청에 범칙금 영수증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보냈다. 군청은 이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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