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피하려고 '셀프' 범칙금 발부한 경찰관 적발

최은성 기자 2023. 4. 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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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짜리 과태료를 4만원짜리 범칙금으로 무마하려던 경찰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21일 A 경감을 기소했다.

하지만 A 경감은 이를 피하기 위해 일반구역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4만 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허위 발부하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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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만원짜리 과태료를 4만원짜리 범칙금으로 무마하려던 경찰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21일 A 경감을 기소했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 달성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 12만 원짜리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받았다.

하지만 A 경감은 이를 피하기 위해 일반구역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4만 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허위 발부하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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