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망상지구', 건축왕·유력 정치인과 연루?…김진태, 긴급 감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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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61) 씨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강원지사 재임 시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강원도는 긴급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8년 11월 동해시 망상동 340만㎡에 민자 6,674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망상1지구사업 시행자로 동해이씨티를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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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민사회단체 등 특혜 의혹 제기…"회사 자본 13억뿐"
김진태 "남모씨 회사가 어떻게 큰 사업 맡게 됐는지 경위 짚을 것"
최문순 "인천 전세사기 사건-망상지구 개발사업은 전혀 무관"
270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61) 씨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강원지사 재임 시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강원도는 긴급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 열어 "김진태 지사는 도 감사위원회에 망상 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는 애초 5월 초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속칭 전세 사기꾼 남모 씨의 망상 1지구 사업권 획득 과정에 의혹이 커짐에 따라 감사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사가 어떻게 망상1지구 사업과 같은 큰 사업을 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원점에서부터 짚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8년 11월 동해시 망상동 340만㎡에 민자 6,674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망상1지구사업 시행자로 동해이씨티를 선정했습니다.
동해이씨티는 남 씨가 2017년 8월 16일 아파트 건설업종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당시 동해이씨티는 망상동 일대 토지 175만㎡를 확보해 시행자로 선정됐으나 동해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는 사업 실행 능력이 부족하다며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가 동해이씨티의 모 기업인 S건설에 망상지구 내 법원경매 부지를 낙찰받으면 예비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의 변경 고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특히 시민단체는 S건설의 투자 의향서에는 총자산 1조2천억 원에 총사업 매출이 4조5천억 원으로 돼 있으나,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산 총액은 67억 원에 부채 54억 원, 자본 총계 13억 원에 불과한 점을 거론하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도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등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동해이씨티는 당시 망상동 일원 토지 175만㎡를 확보해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나머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동해이씨티가 토지 수용재결 공탁금 약 200억 원마저 지난해 기한까지 예치하지 못하면서 현재 소유 토지에 대한 법원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현재 동해이씨티 측이 토지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아 해당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은 공정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번에는 의사 결정에 누가 참여하고 결정했는지를 짚어야 할 것 같다"면서 "전임 (최문순) 도정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최문순 전 지사는 인천 전세사기 사건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전혀 무관하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최 전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업은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당시 재임 기간에 진행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전세 사기 사건과 마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심각한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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