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주택 매입…피해자에 시세 30~50% 임대
최동수기자 2023. 4. 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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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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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공공매입에 선을 그어왔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올해 2만6000채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최대한 피해주택 매입에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 9000채까지 하면 총 3만5000채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평균 가격이 한 채당 2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최대 7조원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하게 된다.
단,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LH가 대신 매입한다. 집을 낙찰받지 않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주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LH 등 지방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으면 해당 임차인에게 시세 30~50% 수준으로 임대한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배정하면 피해 주택을 상당부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올해 2만6000채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최대한 피해주택 매입에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 9000채까지 하면 총 3만5000채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평균 가격이 한 채당 2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최대 7조원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하게 된다.
단,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LH가 대신 매입한다. 집을 낙찰받지 않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주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LH 등 지방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으면 해당 임차인에게 시세 30~50% 수준으로 임대한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배정하면 피해 주택을 상당부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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