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집이었는데‥' 피해 확인은 어떻게?

김아영 2023. 4. 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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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나도 전세사기 당하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 많을 텐데 경제팀 김아영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곳이 전국에 3만 가구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기자 ▶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전부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닙니다.

고의성이 없이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 앵커 ▶

고의성이 입증이 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죠?

◀ 기자 ▶

만약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생각이 든다면 먼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가야합니다.

그럼 거기서 피해 상담을 하고, 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확인서'를 받게 되면 긴급 주거 지원이나 저금리 대출, 법률 상담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전세 사기를 입증하기도 힘들 뿐더러 피해확인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나, 경매로 넘어가서 거의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있는 경우만 '전세피해자'로 보고 피해확인서를 발급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센터의 경우, 전체 피해자 3천여 명 가운데 피해발급서를 받은 사람은 22명이었습니다.

◀ 앵커 ▶

집에 경매에 들어가는 상황이 돼서야 안다면 참 난감한데요.

그럼 이런 피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두푼 하는 돈이 아니니까 대부분 전세 계약을 할 때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살면서 수시로 등기부등본이라도 떼봐야 하는 건가요?

◀ 기자 ▶

이번 전세 사기는 자신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어 있던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금은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떼보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이걸 알 방법이 없고요.

집주인이 집을 팔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 이력을 미리 보면 좀 더 일찍 위험을 알 수 있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를 찾아가면 집주인의 체납 이력을 열람할 수 있고요.

7월부터 앱으로도 이런 체납 이력과 악성임대인 명단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 앵커 ▶

그런데 피해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등기부등본, 다 떼어봤다, 계약할 때 분명 깨끗한 집이었는데 전세 계약 끝나고 나가려고 보니 사기 피해자가 돼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 기자 ▶

일단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건축주, 대출 브로커까지 껴서 집단적으로 한패가 되어 작정하고 사기에 가담한 경우가 많았고요.

전세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 집을 살 여력이 없는 가짜 집주인, 이른바 바지 집주인인 경우도 다수였습니다.

내 전세금을 지키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 보증 보험이라도 꼭 가입을 해야 하고 계약서 약관에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20~30대 피해자 상당수는 직거래 플랫폼을 사용했다가 피해를 당했다고도 했는데요.

꼭 실제 현장에 가서 매물을 보고, 그 지역에서 오래 일한 중개사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서 물어보는 등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김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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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647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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