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계자료 현장조사 거부 8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자료 현장조사를 거부한 양대노총 등 8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관련 법령의 준수에 있어 특권과 반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확인된 노동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7조에 근거해 즉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자료 현장조사를 거부한 양대노총 등 8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관련 법령의 준수에 있어 특권과 반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확인된 노동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7조에 근거해 즉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직원들은 이날 회계자료 비치?보존 여부에 대한 소명을 거부한 42개 노조 중 민주노총 및 산하 금속노조, 한국노총 등 8개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8개 노조는 모두 고용부의 현장조사를 거부했고 고용노동부 현장조사관들은 과태료 부과를 경고한 뒤 발길을 돌렸다.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는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며 "현장조사에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명확하게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한 조치로 회계 서류·장부를 실제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법제도를 개선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故서세원 23세 연하 아내 '혼절'…8살 딸 아빠 사망 몰라" - 머니투데이
- 송중기·케이티, 로마서 포착…주변 시선에도 '다정한 스킨십' 과시 - 머니투데이
- "차라리 술이라도 마셨으면"…유혜영, ♥나한일에 불만 폭발 - 머니투데이
- 서태지·이지아 비밀결혼→55억 이혼소송…대충격의 그날[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선예, 원더걸스 탈퇴→교수 됐다…"진짜 짱" 학생들 감탄한 이유 - 머니투데이
- "여 BJ 녹음은 사적대화, 난 당당"…8억 뜯긴 김준수, 마약에 선긋기 - 머니투데이
- '故송재림과 열애설' 김소은 "가슴이 너무 아프다"…추모글 보니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
- [더차트]"중국·일본인이 영어 훨씬 못 해"…한국 영어 능력 세계 50위 - 머니투데이
- 김병만도 몰랐던 사망보험 20여개…'수익자'는 전처와 입양 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