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인천 건축사기단 '깡통집' 60채 비싸게 사들였다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흔히 인천 건축사기단을 '건축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왕은 무슨 왕입니까. 교도소에서라도 내가 그 '왕이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서 JTBC는 앞으로 건축왕 대신 건축사기단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이번에 LH의 매입 임대제도가 피해자를 돕는데 쓰이게 되지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과거 LH가 이 매입 임대를 통해 인천 건축사기단의 남모씨 일당에게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아파트를 사들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무려 60채였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축사기꾼 남모씨가 2018년 지은 144채의 인천 오피스텔입니다.
은행 근저당을 끼고 지어서 분양도 못한 채 모두 전세를 놨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2019년 돌연 LH가 매입임대 사업으로 60채를 샀습니다.
가장 싼 게 2억2000만원, 비싼 건 2억7700만원에 이릅니다.
LH는 당시 감정평가 가격이 2억3천~2억5천만원이라며 주변시세를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LH가 산 지 불과 사흘 뒤에 거래된 인근의 오피스텔 당시 매맷값은 2억2000만원으로 더 쌉니다.
더구나 이곳은 남씨 오피스텔의 두배 크기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 여기는 구도심이고 그렇게 큰 단지도 아니고 나홀로 아파트에서 그 당시에 2억6500만원 이상 줬다고 하면 (시세보다) 좀 부풀려진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번에 전세사기가 터지자 남씨는 LH 매입가를 근거로 세입자들에게 선심쓰듯 3억원에 집을 사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남씨 일당이 LH에 팔아넘긴 집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안모씨가 인천 건축사기단 남모씨 일당 6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 판결 내용입니다.
남씨 일당의 부탁으로 자신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이곳 60채를 포함해 모두 165채를 LH에 팔아줬다는 겁니다.
수수료로 한 채당 8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남씨 일당이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건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LH가 브로커를 통해 매입임대용 주택을 사들였단 뜻입니다.
실제 당시 LH 인천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 사업을 담당했던 간부는 브로커에게 뒷돈 수천만원을 받고, 미분양 주택을 비싸게 사들인 혐의로 파면되기도 했습니다.
건축사기단이 LH에 비싸게 팔아 넘긴 집이 얼마나 되는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지원 : 박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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