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 앓는 전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25년

정미경 인턴기자 2023. 4.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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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을 앓는 옛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검의와 검찰수사관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A씨가 살해 동기를 갖고 있었으며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라는 주장의 모순점 등을 밝혀내 고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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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희귀난치병을 앓는 옛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경북 구미시 원평동 자택에서 헤어진 전 동거녀 B씨(47) 등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당시 술자리에 있던 여성 C씨(52)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희귀난치병 환자인 B씨는 A씨의 무차별적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운동신경이 있는 소뇌가 작아져 어지럼증이나 보행장애 등을 겪는 희귀난치병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상해를 가한 건 인정하지만 B씨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검의와 검찰수사관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A씨가 살해 동기를 갖고 있었으며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라는 주장의 모순점 등을 밝혀내 고의를 입증했다. 애초에 검찰은 앞서 경찰이 폭행치사죄로 A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살인죄로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으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참여재판 제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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