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 봉쇄' 노조 현장 조사 무산…"회계 실사 부당" vs "과태료 부과"
【 앵커멘트 】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비치 의무를 점검하겠다며 처음으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양대 노총은 부당한 행정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정부는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유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오늘(21일) 오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민주노총 본부 건물로 다가섭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이 막아서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 서서 협조를 구합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 "(회계) 서류 등을 비치·보존해서 조합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지만 확인하고자 하는 거라서…."
▶ 인터뷰 :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 "고용노동부가 열람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 전달했으니까 돌아가십쇼."
노동부 측은 10여 분간 같은 말만 반복하다 결국 빈손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같은 시간, 금속노조 역시 노동부 규탄 피켓을 들고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한국노총 현장조사도 마찬가지.
이번엔 근로감독관들이 안으로 들어갔지만 "돌아가라"는 말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양대 노총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노조법 14조에 따른 회계장부 비치 의무를 확인하겠다며 관련 서류를 요구해 일부 제출했지만, 속지까지 보는 건 월권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회계장부 중에서 표지와 비치하고 있는 사진까지는 (정부에) 보냈습니다. 속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노동부의 과도한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
반면 노동부는 증빙서류 제출 거부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 "(현장조사 대상인) 42개 노조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특권과 반칙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개편 재검토로 타격을 입은 노동부가 노조 회계 단속으로 노동개혁의 고삐를 죄려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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