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동해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감사 긴급 지시
강원도는 전세사기로 구속된 남모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동해이씨티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긴급 감사를 하기로 했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21일 긴급 기자간담회 열어 “김진태 지사는 도 감사위원회에 망상 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도는 애초 5월 초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속칭 전세 사기꾼 남모씨의 망상 1지구 사업권 획득 과정에 의혹이 커짐에 따라 감사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사가 어떻게 망상1지구 사업과 같은 큰 사업을 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원점에서부터 짚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망상1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취임 직후 당시 청장에 대한 공직 감찰을 통해 직무 태만을 밝혀낸 데 이어 지난해 9월 해당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며 동해이씨티를 사업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동해이씨티 측이 토지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아 해당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은 공정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년 도 감사에서 ‘문제없음’으로 정리된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당시에는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번에는 의사 결정에 누가 참여하고 결정했는지를 짚어야 할 것 같다”며 “전임 도정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앞서 2018년 11월 동해시 망상동 340만㎡에 민자 6천674억원을 들여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망상1지구사업 시행자로 동해이씨티를 선정했다.
동해이씨티는 전세 사기 행각으로 최근 구속된 남씨가 2017년 8월 16일 아파트 건설업종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망상동 일원 토지 175만㎡를 확보해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나머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했다.
동해이씨티가 토지 수용재결 공탁금 200여억원을 지난해 기한까지 예치하지 못해 소유 토지에 대한 법원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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