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오피스텔서 성매매 업주 등 7명 적발···대마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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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성매매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마약류 소지 및 복용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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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현장에선 대마도 발견됐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약 3년간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해 성 매수자를 모집했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인당 8만~2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 등은 태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대마가 발견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20억 원으로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성매매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마약류 소지 및 복용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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