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금 피해 90건 넘어‥"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막았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 모양새입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동탄에서는 오늘까지 9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거래 과정에서 집주인 측이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막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둘이 아니라면서 사기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박모 씨 부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오늘 오후 1시 기준 91건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전체 세입자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역시 인근 오피스텔 40여 채를 갖고 있다 파산신청을 한, 지모 씨에게 당했다는 신고도 3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애초에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걸 염두에 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씨 부부와 지씨의 임대차 거래를 도맡아,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공인중개사 이 모씨 부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세입자들에게 만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모 씨/피해자] "당시에 중개인이 이 집 들어오려고 (사람들) 줄 서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보고 갔고 지금 아니면 여기 못 구한다. 거래량이 많아서 보험 안 들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금이 집값보다 낮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세가가 부풀려진 게 들통날까 봐 가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김지희/주택도시보증공사 팀장] "(보험) 가입 요건은 현재 기준으로는 전세금이 주택가격 100%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5월부터는 90% 이내로 들어오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집주인의 주소가 개별 계약마다 다른 것도 계획된 사기였을 거란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A 씨/피해자] "(계약서에)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주소를 쓰잖아요. 그게 사람(임차인)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임차인을 대거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었거나, 반환 능력이 없는데도 계속 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씨 부부와 공인 중개사 등 4명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옮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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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권나연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646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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