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장조사 거부 노조에 ‘즉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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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자료 미제출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현장조사가 21일 양대 노총의 거부로 무산된 가운데, 노동부가 노조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저녁 6시30분께 '법적 조치 추진' 자료를 내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여부에 대한 소명을 거부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금속노조 등 8개 노조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했으나 노조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거부했다"며 "노동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해 즉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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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자료 미제출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현장조사가 21일 양대 노총의 거부로 무산된 가운데, 노동부가 노조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저녁 6시30분께 ‘법적 조치 추진’ 자료를 내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여부에 대한 소명을 거부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금속노조 등 8개 노조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했으나 노조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거부했다”며 “노동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해 즉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는 행정청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부 조사관 4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을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민주노총은 “불법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 이름으로 된 의견서를 통해 “이날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노조법 제14조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께 진행된 한국노총에 대한 현장조사 역시 무산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 감독관에게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거부한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이 이날 노동부 현장조사의 ‘불법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는 이날 낸 자료에서 “금번 정부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확하게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한 조치이고 해당 노조가 자료의 표지만 제출하는 등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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