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폭행·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BJ…항소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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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 판사)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의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A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공범인 B씨 등 4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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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 판사)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의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A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의 잔혹성,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이 충격이나 슬픔에 따른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공범인 B씨 등 4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B씨는 1심에서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나머지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3월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시청자인 피해자 C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숨지자, 범행 이튿날 집 인근 육교 및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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