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등 8개 노조 회계자료 현장조사 거부…"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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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회계 자료 현장조사를 거부한 양대노총 등 8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노사관계개선과 등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이날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42개 노조 중 민주노총 및 산하 금속노조, 한국노총 등 8개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8개 노조는 모두 고용부의 현장조사를 거부했고, 고용노동부 현장조사관들은 과태료 부과를 경고한 뒤 발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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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용노동부는 회계 자료 현장조사를 거부한 양대노총 등 8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노사관계개선과 등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이날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42개 노조 중 민주노총 및 산하 금속노조, 한국노총 등 8개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8개 노조는 모두 고용부의 현장조사를 거부했고, 고용노동부 현장조사관들은 과태료 부과를 경고한 뒤 발길을 돌렸다.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다행히 벌어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는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며 "현장조사에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반면 고용부는 명확하게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한 조치로, 회계 서류·장부를 실제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강조한다.
고용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회계 관련 법령의 준수에 있어 특권과 반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확인된 노동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7조에 근거해 즉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법제도를 개선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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