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수사 '확대일로'…피해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승이 기자 2023. 4. 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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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커지면서 당국의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속속 드러나면서 피해 금액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일당 61명이 유발한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388억 원입니다.

피해자 수는 481명에 이릅니다.

지난달 15일 A 씨가 구속기소 될 당시에는 125억 원이었던 피해 전세 보증금이 추가 수사가 진행되며 대폭 늘었습니다.

A 씨가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자금 경색이 시작됐는데도 계속 전세 계약을 한 과거 시점으로 범죄 기간을 늘려 잡으면서 혐의 액수가 증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도 남아 있어 A 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최근까지 접수한 A 씨 일당 관련 고소장은 모두 944건이며 이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700억 원대에 이릅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까지 경찰에는 91건의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17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후 나흘 만에 신고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앞서 수도권에서 '깡통주택' 3천400여 채를 소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거된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의 사기 규모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을 때까지만 해도 범행 규모는 70억 원대였는데 반년이 지난 현재는 600억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계약이 만료될 무렵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 액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도 올해 2월부터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피해 진정을 접수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백 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미뤄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도 전세보증금 약 18억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건물 실소유자와 공인중개사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에서는 본인과 법인 명의로 소유한 부산진구와 동래구 일대 오피스텔 100여 채를 임대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80억 원의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최근에는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 등에 빌라와 오피스텔 90호실가량을 소유한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잠적해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책위는 모두 89가구가 전세금 54억 원을 피해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현재까지 5건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33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전세사기 혐의로 9건의 사건 피의자 39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최근에는 전남에서 가짜 임대차 계약자들로부터 이름만 빌려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약 50억 원을 대출받아 챙긴 3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서구 도마동과 괴정동에 거주하는 전세 사기 의심 피해자 20여 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피해 규모는 20억여 원 정도지만 피해자 모임에서 파악한 피해 가구는 중구 문창동 지역까지 5가구 50억 원 이상 규모로 추정됩니다.

대구지검은 최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54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브로커 등 6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모두 25곳입니다.

광역 시도 단위는 제외한 것으로, 실거래 사례가 적어 공개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에 조직적인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의 사례처럼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은 실제로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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