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심사위원장, 사흘간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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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당시 심사위원장인 윤 모 교수가 오늘(21일) 일시 석방됐습니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조작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토대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재승인 심의·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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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당시 심사위원장인 윤 모 교수가 오늘(21일) 일시 석방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오늘부터 사흘간 윤 교수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윤 교수는 이 기간 자녀 결혼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윤 교수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윤 교수를 보석으로 석방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교수 측은 18일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이미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 수색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분명해 도주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조작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토대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재승인 심의·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교수와 함께, 윤 교수에게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 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방송지원정책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했습니다.
TV조선은 당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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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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