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12만원' 과태료 날아오자…4만원짜리 '셀프 발부'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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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1일 범칙금을 아끼려고 허위로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달성군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원짜리 과태료를 받자 단속 이전에 일반구역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속여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작성, 해당 지자체 교통과에 제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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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1일 범칙금을 아끼려고 허위로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달성군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원짜리 과태료를 받자 단속 이전에 일반구역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속여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작성, 해당 지자체 교통과에 제출한 혐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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