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12만원' 과태료 날아오자…4만원짜리 '셀프 발부'한 경찰관

이성덕 기자 2023. 4. 21. 1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1일 범칙금을 아끼려고 허위로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달성군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원짜리 과태료를 받자 단속 이전에 일반구역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속여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작성, 해당 지자체 교통과에 제출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1일 범칙금을 아끼려고 허위로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달성군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원짜리 과태료를 받자 단속 이전에 일반구역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속여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작성, 해당 지자체 교통과에 제출한 혐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