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자료’ 첫 현장조사 빈손…“조사 거부 8개 노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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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섰지만, 첫날 조사 대상인 8개 노조가 모두 거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1일) 오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금속노조 등 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했지만 적법한 조사임에도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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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섰지만, 첫날 조사 대상인 8개 노조가 모두 거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1일) 오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금속노조 등 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했지만 적법한 조사임에도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동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따라 즉시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행정조사가 부당하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고용부는 "일부 노조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한 조치"라며 "해당 노동조합들이 요구한 자료 일부만 제출하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과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7조에서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노조 52곳에 대해 노조법 27조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료 비치 사실을 증명한 1곳과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인 9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42개 노조를 상대로 오늘부터 2주간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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