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엘아이에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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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엘아이에스(138690)와 관련해 "동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금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024년 4월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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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엘아이에스(138690)와 관련해 “동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금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024년 4월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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