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서 클릭했더니 결제 가격은 2배…‘눈속임 상술’ 제재 나선다
[앵커]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가격이 싸서 클릭했더니 실제 결제 가격은 훨씬 더 비싼 경우, 한 번쯤 겪으신 적 있을 겁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명품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발란'.
지난해 말, '발란'이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거짓 광고한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됐습니다.
사이트에 표시된 30만 원대 운동화를 사려고 클릭하면 그 가격이 적용되는 사이즈는 딱 한 개뿐인데, 재고가 없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고가 있어 구매 가능한 나머지 사이즈는 가격이 70만 원대로 2배가량 비쌌습니다.
공정위는 발란이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250만 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가운데 9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눈속임 상술'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 계약이 자동 갱신, 결제되거나 비싼 옵션을 미리 선택해놓고 소비자가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등 종류도 19개나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중 6가지에 대해선 현행법에 따라 규제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이런 상술은 사실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또 교묘한 방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이뤄지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가입에 비해 탈퇴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경우, 첫 화면에서 전체 상품 금액 중 일부만 표시해 착각을 불러올 수 있는 경우 등이 앞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눈속임 상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서수민
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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