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에이치씨, 기업심사위서 상장폐지 여부 심의·의결”

원다연 2023. 4. 21. 19: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에이치씨(057880)에 대해 "동사는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해 지난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금일 제출했지만 감사의견이 변경된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5월 23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에이치씨(057880)에 대해 “동사는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해 지난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금일 제출했지만 감사의견이 변경된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5월 23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