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의견 청취

2023. 4. 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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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강수현)가 5월 2일까지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양주시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공람 장소인 양주시 도시과를 방문해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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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용도지역 419개소·지구단위계획 33개소 대상
양주시↑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가 5월 2일까지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공람안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립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용도지역 419개소, 지구단위계획 33개소(우선해제취락지구 31개소, 운암지구, 용암1지구)에 대한 주요 정비사항이 포함됐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양주시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공람 장소인 양주시 도시과를 방문해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주시는 주민공람을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을 적극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市 결정사항, 오는 12월 경기도 결정사항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김승근 도시과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불편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급변하는 도시여건과 급증하는 도시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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