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강래구 구속심사…검찰 "매관매직 정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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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약 2시간4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강씨의 영장심사를 열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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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약 2시간4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강씨의 영장심사를 열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 부부장검사를 필두로 수사팀 6명을 투입, 13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당 내 구조적 비리'로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시를 받지 않는 폐쇄적 환경에서 벌어진 금권 선거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사례에 비춰 매표 금액이 유례없이 크고, 연루된 인물 중 일부가 송영길 전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에 입성한 점 등을 들어 '매관매직 성격'의 정황이 있다는 점도 부각한 전해졌다.
아울러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강씨가 압수수색을 회피한 정황이 있고, 증거를 은닉·인멸하거나 공범에게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씨 측은 이런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오후 1시 45분께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조사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 받았다"며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압수수색을 회피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그건 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강씨는 앞서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등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불법 자금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을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했고, 이 가운데 6천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이밖에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총 2천만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총 1천400만원이 전달되는 데도 강씨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씨는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이씨를 통해 사업가 박모 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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