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고싶어서'…11일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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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11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1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6월 정당한 사유 없이 '쉬고 싶다'는 이유로 11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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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11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1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6월 정당한 사유 없이 '쉬고 싶다'는 이유로 11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12월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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