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실화해위 위원 5인 임명…野 추천 몫 허상수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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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후임 위원 6명 중 야당 추천 몫인 허상수 재경4·3 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를 제외한 5명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대통령실은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이상훈 변호사와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장, 비상임위원에 선출된 오동석 아주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에 임명을 알리는 공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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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몫 허상수, '선고유예'로 임용 결격사유 판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후임 위원 6명 중 야당 추천 몫인 허상수 재경4·3 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를 제외한 5명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대통령실은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이상훈 변호사와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장, 비상임위원에 선출된 오동석 아주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에 임명을 알리는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기 진실화해위 위원 6인에 대한 선출안이 통과된 지 50여일 만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비상임위원에 선출된 허상수 대표는 대통령실 임명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확인돼 탈락했다.
허 대표는 전두환 정권 당시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한 노조를 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허 대표는 이후 재심을 청구해 지난 2021년 노조결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건조물 침입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통령실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허 대표를 임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에 대한 결격 사유로 삼고 있다.
허 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자신을 진실화해위 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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