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 "한국은 무서운 사회"..판결 앞둔 유승준, 또다시 인민재판 주장

손민성 2023. 4. 21. 19: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두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수 유승준 씨가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는 7월 항소심 결론을 앞둔 유 씨는 인민재판하듯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취지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어제(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언론이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고 한국 사회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많은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유 씨는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 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비자 발급도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입국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2015년 행정소송을 낸 유 씨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유 씨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승소 뒤 유 씨는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에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또 거부당했고 해당 처분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입니다.

"힘없는 개인에 린치를 가하고, 인민재판 하듯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유승준 씨, 유 씨와 LA 총영사 양측의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13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손민성 (smis93@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