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해 피해자에 임대... 최대 3만5천가구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 전세사기 피해 주택 최우선 매입 방안을 꺼내들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올해 최대 3만5천가구까지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동탄·구리 등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LH가 사들인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계획된 LH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2만6천가구, 책정된 예산은 5조5천억원이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사 매입임대주택 물량 9천가구를 포함하면 총 3만5천가구 매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매입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가구당 2억원 수준이다. 최대 7조원이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된다.
정부는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겐 경매에 나온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준다는 계획이다. 피해 주택을 구입할 의사는 없지만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바라는 피해자는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게 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다만,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은진 기자 ej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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