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동료 구하다 숨진 안준호 씨 등 2명 의사자 인정

박소희 so2@mbc.co.kr 2023. 4. 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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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2023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안준호 씨와 고 유병택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28세였던 고 안준호 씨는 2019년 7월 서울 양천구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 현장에서 기습폭우로 터널 내부에 다량의 빗물이 들어가자 작업 중이던 동료 2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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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자추모관 [의사자추모관 웹페이지 캡처]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2023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안준호 씨와 고 유병택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28세였던 고 안준호 씨는 2019년 7월 서울 양천구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 현장에서 기습폭우로 터널 내부에 다량의 빗물이 들어가자 작업 중이던 동료 2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또 사고 당시 47세였던 유병택 씨는 2019년 7월 경기도 시흥 인근 외곽순환도로에서 정차된 고장 차량을 발견하고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뒤 고장 차량 운전자를 돕다가 뒤에 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복지부는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지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을 전해 의사자로 예우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뜻하며,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합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646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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