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정상화 위해 상호금융·여전업권 자율협약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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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PF 자율협약을 이달 중 본격 가동한다.
금감원은 21일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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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PF 자율협약을 이달 중 본격 가동한다.
자율협의회는 만기연장, 원금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및 출자전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의결한다. 원칙적으로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기존 참여비율로 부담하고 신규자금이 들어왔을 때 최우선 변제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한다. 당국은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과 구조적 부실 사업장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의결요건을 차등화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신한도와 자산건전성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전업권은 부동산PF 익스포저 한도를 30%로 유지하는 의무를 6개월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고, 상호금융의 경우 공동대출을 조합 전체 잔액의 3분의 1, 합산은 2분의 1 이내에서 취급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한시적 완화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저축은행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자율협약 시행으로 전 중소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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