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때려 사망케 한 뒤 시신 유기한 BJ···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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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의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A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범 B씨 등 4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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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의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A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의 잔혹성,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이 충격이나 슬픔에 따른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B씨 등 4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B씨는 1심에서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나머지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숨지자 범행 이튿날 집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다.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는 인터넷 방송을 하던 A씨는 교류하며 알게 된 시청자 C씨와 동거하던 중 ‘집을 어지럽힌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 이유로 지속해서 C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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