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름장 놓더니”…노조 반발에 첫날부터 회계 현장조사 무산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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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무실을 현장조사하려던 정부의 첫 시도가 무위에 그쳤다. 노조가 반발하면서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노조법에 따라 회계 문서를 실제로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막아서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해서다.

같은 시각 근처에 위치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물을 찾은 근로감독관들도 조합원들이 입구에서 막아서면서 현장조사는 불발됐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측은 “노조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고 맞서며 조사를 막았다.

근로감독관들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시도해 사무실에 들어가긴 했지만 역시 협조를 구하는 데는 실패했다.

앞서 정부는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그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그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개 등 총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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