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계장부 현장조사 거부한 8개 노조에 즉시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불응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8개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고용부는 21일 앞서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불응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금속노조(민주노총 소속) 등 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불응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8개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고용부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21일 앞서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불응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금속노조(민주노총 소속) 등 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들 노조에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 법적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이다.
고용부는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조에 대해 즉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노조는 이번 행정조사에 대해 정부 요청에 따라 서류·비치 보존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용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게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한 조치이며, 해당 노동조합들은 요구한 자료의 일부만 제출하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법 제 27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법제도를 개선해 노조 회계 투명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故서세원 당뇨로 뼈만 남아…재혼 부인 혼절, 8살 딸은 父사망 몰라”
- “딸 조민 정치한다면 응원하겠냐”…돌발질문에 조국 답변은?
- 송중기·케이티 로마 데이트 포착…선명해진 'D라인'
- “1억 손실, 부부싸움까지 하며 버텼는데” 골칫거리 된 카카오
- 유승준 “인민재판 하듯 죄인 누명…21년 넘게 입국 금지”
- “돈 쓰고 75만원 돌려 받았다?” 70만명 몰린 ‘용돈벌이’ 뭐길래
- ‘표예림 학폭’ 가해자 해고 미용실 “피해자 회복위해 노력”
- “아이폰 카메라 그렇게 좋은가?” 류준열 ‘촬영’ 수업까지 한다
- 서정희, 서세원 사망소식에 “가짜 뉴스 아니냐?”
- “연봉 8400만원 다 받고 휴가는 365일 원하는대로” 진짜 이런 회사가 있다